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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해상무선통신사 · 2022년10월08일 · 15/60

15.조난, 긴급 및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상황에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 선장 또는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정답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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