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해상무선통신사 · 2022년10월08일 · 16/60
16.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운용정지,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동안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정답
2
개설허가 받은 선박국이 준공검사 받지 않고 운용한 때
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