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15년09월19일 · 95/100
95.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보험협회가 보험계획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해당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며칠 이내에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는가?
1
즉시
2
10일정답
3
20일
4
30일
해설
안전점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6항) - 협회는 안전점검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그 결과를 해당 특수건물이 소재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