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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15년09월19일 · 94/100

94.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상 화재현장 증거물은 화재증거 수집의 목적달성 후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10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3
관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정답
4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해설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6조(증거물 보관, 이동) 증거물은 화재증거 수집의 목적달성 후에는 관게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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