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43/80
4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정답
4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불일 수 있다.
해설
1. 해제조건이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 2002다28340-1) 4.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는 조건 또한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