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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50/80

50.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2
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없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5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정답

해설

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효력규정 위반으로 보아 그 등기는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다. (판례 96다 2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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