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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75/80

75.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정답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3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4
이를 인정하지 않은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5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해설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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