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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4년10월26일 · 68/120

68.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공인중개사 2차 68번 문제 이미지
1
1억4천만원정답
2
1억4천2백만원
3
1억4천3백만원
4
1억4천7백만원
5
1억4천9백만원

해설

3억*1억/2억=1억5천 1억6천 중 유리한 금액 적용 3억-1억6천=1억4천 [추가 해설] 취득가액이 환산취득가액일 경우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양도비 1억6천 -> 환산취득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취득 시 기준시가의 3%) 1억5천+3백=1억5천3백 중 큰 금액 선택 환산가액= 양도가액*취득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1억5천 양도차익=양도가액-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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