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67/120
67.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정답
3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4
방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5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해설
② o. 법제2조 제5호나목 ① x.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영제4조 제2호) ③ x.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법제2조 제17호) ④ x.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영제6조 제6호) ⑤ x.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영제7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