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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0년09월26일 · 88/120

88.국토교통부장관이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준은?

1
3년 단위
2
5년 단위정답
3
10년 단위
4
20년 단위

해설

제44조 1항 조항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복합 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단위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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