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0년09월26일 · 88/120
88.국토교통부장관이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준은?
1
3년 단위
2
5년 단위정답
3
10년 단위
4
20년 단위
해설
제44조 1항 조항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복합 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단위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44조 1항 조항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복합 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단위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