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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2년05월27일 · 15/100

15.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임한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촌진흥청장 -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산물, 축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정답
3
시ㆍ도지사 - 누에씨ㆍ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산림청장 - 임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에 관한 사항

해설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시행 2020. 2. 1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호, 2020. 2. 12., 전부개정] 제3조(계획수립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잔류조사 대상 유해물질을 정하고 유해물질별 잔류조사 계획(이하 "잔류조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잔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잔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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