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해설
197조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자주),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과실x 지문1) 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지문3) 1. 자주점유/타주점유 (1) 매매등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2) 점유취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 197조 1항에 의해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지문5) 다만, 외형적 객관적으로 점유자가 점유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3) 점유자의 패소판결확정과 전환 (지문3) - 점유자가 권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소제기 한 경우,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 진정 소유자가 소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2. 하자 있는 점유/하자 없는 점유 (1) 선의점유로 추정한다. (2) 과실여부: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 불분명한 경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3)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지문2) 3. 점유권의 적법추정 - 점유권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동산물권에 관해서만 적용되고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지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