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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19/40

19.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 및 부동산 물권에 적용된다.
5
자주점유의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는 한,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정답

해설

197조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자주),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과실x 지문1) 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지문3) 1. 자주점유/타주점유 (1) 매매등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2) 점유취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 197조 1항에 의해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지문5) 다만, 외형적 객관적으로 점유자가 점유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3) 점유자의 패소판결확정과 전환 (지문3) - 점유자가 권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소제기 한 경우,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 진정 소유자가 소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2. 하자 있는 점유/하자 없는 점유 (1) 선의점유로 추정한다. (2) 과실여부: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 불분명한 경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3)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지문2) 3. 점유권의 적법추정 - 점유권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동산물권에 관해서만 적용되고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지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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