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20/40
20.甲과 乙이 X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3분의 1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2
3분의 1 지분권자 乙이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을 丙에게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3
丙이 X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X건물의 임대인 甲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정답
5
3분의 2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3분의 1 지분만큼의 X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지분 -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특약으로 지분처분금지특약을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으며 채권적 효력을 지닐 뿐이다.(지문1) - 공유자 중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지분은 부분과 다르다) 2. 보존 - 보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할 수 있다. - 무효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에 대해, 자신의 지분이 포함되어있는 무효등기라면 그 등기 전부에 대해 말소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만 있는 무효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불법점유에 대해,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지문3) 3. 관리 -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지문4) - 관련문제: 공유물의 임대 (다수지분권자 갑/소수지분권자 을/임차인 병) case1: 다수지분권자의 단독임대 ㄱ. 갑 단독결정 o ㄴ. 을→병 점유배제청구 x(지문5) ㄷ. 을→갑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o ㄹ. 을→병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x case2: 소수지분권자의 단독 임대 ㄱ. 갑→병 점유배제청구o + 을/병간의 임대차 계약은 채권적 계약이므로 유효하게 성립하더라도, 병은 임대차의 효력을 갑에게 주장할 수 없다.(지문2) ㄴ. 갑→을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o 단. 보증금은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