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21/40
21.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그 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않았다. 乙로부터 X토지와 Y건물을 매수한 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였으나 Y건물은 미등기인 채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丙은 Y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도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정답
4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X토지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있다.
해설
지문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매도할 당시에 동일인에게 속해 있었으며 이후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발생한다. x토지의 문서를 위조하여 을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속해있으며, 따라서 관법지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지문2: 갑은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현재 y건물의 소유자인 병에 대해 소유권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y건물은 미등기인 상태이지만 판례는 미등기 매수인에 대해 소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문3,5 : 선의취득은 동산물권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의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선의 무과실인 경우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구별실익이 있다.) 지문4: 지문2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소유자로서, 진명등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