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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22/40

22.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丙은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없더라도,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정답
3
丙이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4
乙이 이미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甲은 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다.
5
乙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丙은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취득한다.

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당연히(=별도의 조치 없이) 소멸하고(지문2) 담보물권적 권능만이 남게된다. 이에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지문1), 또한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된다. 이는 물상대위권의 문제로 나아가게 된다. 지문3: 저당권의 목적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한 권리인 소위 물상대위권을 취득하게 되고(지문5) 병이 을의 전세금 반환채권을 그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위권은 저당권의 변형이므로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참고로 병이 직접 압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채권의 지급 이전 제3자가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급 이후에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지문4: 전세금반환의 의무는 목적물 인도 의무 + 등기말소 서류 교부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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