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23/40
23.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것으로부터 발생된 채권이라도 그 후 유치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3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하여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한 경우,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그가 완공하여 원시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도급인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쟁점사항이다.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점유를 하였을것. - 채권자는 채무자의 물건 등을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이 존속되며, 목적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점유의 형태를 불문하고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변제를 강제한다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지문1) - 타인의 물건 등에 대해서 점유해야 하므로 자기 소유물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을 원시취득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5) 2.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할 것. - 견련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되어 판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권리금'은 노력이나 자금이 투입된 것이 아니므로 견련성에 해당하지 않는다.(지문3) - 단, 채권과 점유간의 견련성은 불요하다. 이를테면,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채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대하여, 공사한 부분의 일부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전액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한다.(지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