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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3/40

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은 동산이다.
2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다.
3
농작물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되려면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정답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원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심어놓은 수목은 그 타인에게 속한다.
5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은 토지나 수목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다.

해설

99조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99조 2항: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지문1, 2: 분리되지 않은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나 분리되면 동산이 되며, 임시로 심어 놓았다 해도 다르지 않다. 지문3: 대판 62다913. 판례는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농작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지문4: 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의 정도를 3가지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효과를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강한 부합. 어느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어 완전히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의 상실 2. 약한 부합. 부합된 물건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분리하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 있게 되는 경우.(=부속) : 256조가 적용되어 부합시킨자의 권원에 따라 소유권의 운명이 정해짐 3. 완전독립. 독립성도 유지하고 있으며, 분리하여도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는 상태: 부동산과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약한 부합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문5: 명인방법은 공시방법의 일종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보이는 대세적 효력을 지니며, 미분리 과실 등이 명인방법을 갖춘 뒤에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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