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25/40
25.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은 특정물채무의 성립시부터 이행기까지이다.정답
3
종류채권에서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4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일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 담보약정에 기한 채권은 제한종류채권에 해당한다.
해설
지문1: 467조. 특정물이 인도는 채권성립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한다. 그 이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한다. 지문2: 374조. 이행기까지만 선관주의면 족할 것이 아니라, 인도하기까지 선관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지문3: 대판 2000다24856. 판례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38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지정이 없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지문4: 대판 2004다11582.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지문5: 대판 93다20191. 주식은 동가성이 있고 상법 등의 규정에 따른 소각, 변환, 병합 등 변화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보약정 후 주권의 이행제공 전에 갖고 있던 주식에 대한 처분이나 새로운 주식의 취득이 있더라도 약정된 수의 기명주식을 표창하는 주권만 인도하면 되고 인도할 주권의 특정은 쌍방 어느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정물채권이 아닌 제한종류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