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26/40
26.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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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후에 가격이 등귀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3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은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4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겼다면 손해액을 산정할 때 먼저 손익상계를 한 후에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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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이득이 배상 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해설
지문1: 대판 2005다29474. 채무불이행의 전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시의 신뢰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이행불능 이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지문2: 대판 94다5472. 우리 민법은 통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기본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하도록 한다. 사안의 간접적손해는 소위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책임이 있다. 지문3: 대판 2002다53865.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참작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2012다107662. 책임제한의 과실상계 이후에 손익상계 한다. 지문5: 대판 2009다98652. 사안: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비닐하우스 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 주택공사 측은 아파트의 신축으로 근처 땅값이 올라 손익상계를 주장했지만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와 대응되지 않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