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28/40
28.甲, 乙, 丙은 丁에 대하여 3,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부분이 균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甲이 丁에게 9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과 丙에게 각 300만원씩 구상할 수 있다.
2
乙이 변제기가 도래한 丁에 대한 2,000만원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경우,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甲과 丙의 채무도 소멸한다.
3
乙이 丁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의 丁에 대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4
丁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乙과 丙도 채무를 전부 면하게 된다.정답
5
丁이 丙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제해 주었다면 이제 甲과 乙은 丁에 대하여 2,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해설
연대채무에서는 변제 등의 만족, 이행청구, 경개, 채권자지체에 대해서 일체형 절대효를 갖고, 면제,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해서는 부담부형 절대효를 보인다. 사안의 경우 연대채무자 대내적으로는 각각 1000만원의 부담부분을 갖고 있다. 지문1: 대판 2013다46023. 연대채무자간 구상권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1000만원을 넘는 변제가 아니더라도 그 부담부분의 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2: 418조 1항. 상계는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사유이므로 일체형 절대효를 지닌다. 지문3: 418조 2항.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대신 상계할 수 있다. 지문4: 421조. 소멸시효의 완성은 부담부형 절대효를 가지기 때문에,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은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채무 전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문5: 419조. 면제 역시 부담부형 절대효를 지닌다. *지문1과 3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와 비교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