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29/40
29.이행지체의 성립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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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2일(화)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3일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2
지시채권의 경우 확정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3
2016년 1월 12일(화)에 채권자가 방문하면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한 때에는, 2016년 1월 13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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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해 발행한 어음의 반환과 원인채무의 이행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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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의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해설
지문1: 대판 88다3253.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 지체책임을 진다. 채무자는 변제기 당일까지 변제하면 되므로 기한이 도래한 때란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을 의미한다. 지문2: 517조. 지시채권/무기명채권/면책증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지문3: 400조/401조.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변제에 있어 채권자가 협력하지 않은 경우 수령지체에 빠지게 되고, 수령지체의 효과로 채무자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문4: 대판 98다47542. 원인채무와 어음반환에 있어 동시이행의항변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경우에서는 이행지체 면제효가 당연효가 아닌 행사효로 작용한다. 즉, 채권자로부터 어음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문5: 대판 2004다11582.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