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30/40
30.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丙이 乙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도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위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있다.
2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甲과 乙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면, 乙은 경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丙에게 위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3
丙이 乙로부터 변제를 받은 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乙은 직접 丙에게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4
甲이 乙에 대한 위 채권을 丁에게도 양도하였고 丙과 丁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丙과 丁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한다.
5
丙이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소구(訴求)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이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丙의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지문1: 450조. 채권의 양도시 통지의 당사자는 양도인이다. 따라서 양수인이 직접 통지하거나 양도인을 대위하여 통지하지는 못한다. 지문2: 대판 96다18121. 449조 2항의 '선의'에 대해 판례는 선의+무중과실설을 취한다. 따라서 경과실을 가지는 양수인에 대해 채무자는 대항할 수 없다. 지문3: 대판 2000다22850. 전용물소권과 비교를 요하는 내용이다. 판례는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상 청구권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인정되는 전용물소권은 부정하고 있지만, 채권인수의 경우에 당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지문4: 대판 93다24223. 이중양도에 양수인 모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판례는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양도 통지의 도달 일시 혹은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지문5: 대판 2005다41818. 채권의 양수인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소구를 한 경우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 볼 수 없으므로, 이 때의 소구는 쇼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