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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31/40

31.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채무인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2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는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ㆍ채무도 모두 이전 받는다.
3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경우,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된다.
4
토지매수인이 그 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정답
5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지문1: 대판 87다카3104. 면책적 채무인수는 구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시키는 처분행위를 수한하는 것이며, 채무자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불리해지면 안되므로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불분명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지문2: 대판 2007다63089. 계약인수란 종래의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양수인이 지위를 모두 얻는다. 따라서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 모두 이전받는다. 지문3, 5: 종래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진정연대관계에 놓이게 된다(대판 2009다32409). 연대채무관계이든 부진정연대관계이든 관계 없이, 채무자 중 일부가 채권을 대등액으로 상계한 경우 채권자의 만족을 주는 행위이므로 절대효를 지닌다. 지문4: 대판 2008다3053. 당해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이는 이행인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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