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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5년01월11일 · 67/75

6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5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해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다. 여기서 「초ㆍ중등교육법」에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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