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학식품기사(변경) · 2020년08월22일 · 4/100
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선행요건관리 중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시 종합평가에서 전년도 정기조사ㆍ평가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 기준은? (단, 필수항목의 미흡은 제외한다.)
1
해당항목 평가점수 5점 배점 중 2점 부여
2
항목이 1개라도 부적합으로 판정
3
해당 평가 항목의 0점 부여
4
해당 항목에 대한 감점 점수의 2배를 감점정답
해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제11조, 제15조, 제16조 관련) 종합평가 방법 중 감점기준 - 정기 조사ㆍ평가 :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감점 점수의 2배를 감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