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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3회 · 85/100

85.다음 이륜자동차의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아닌 것은?

1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2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때
3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4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후 도주한 때정답

해설

④ 주차된 차만 손괴 후 도주한 때는 사고원인행위에 대한 벌점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15점을 부과 받으며 취소대상은 아니다.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때,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등은 운전면허 취소대상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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