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재허가시에 지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전파법시행령 제38조 참고. 제38조(재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의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7.> ③ 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ㆍ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7., 2017. 7. 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의 대표자ㆍ방송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 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8. 27., 2016. 6. 21., 2017. 7. 26.> 1. 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안테나공급전력 4. 운용허용시간 5.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6.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 7.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