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및 관련법규조리산업기사(공통) · 2002년08월11일 · 12/80
12.식품으로 인한 중독을 일으킨 환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
보건소장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정답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해설
제4조(식중독 환자등의 보고 및 신고)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사, 한의사 및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식중독 환자등 본인 및 그 보호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