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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3년07월13일 · 5/120

5.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자로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2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3
계약체결 당시 미성년자임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정답
4
상대방의 최고를 받은 법정대리인이 적법한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믿은 상대방이 그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3.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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