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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6/120

6.甲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난 후에 그 생사를 알 수 없다. 甲에게는 어머니 乙과 아들 丙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요건의 충족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2014년 3월 1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였다면 甲은 이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4
甲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능력은 소멸하므로, 이후 생환한 甲이 실종선고 취소 전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5
甲에 대한 실종선고 후 甲 소유의 X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선의인 丁에게 매도한 丙은, 후에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자신이 선의이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진다.정답

해설

1.법제27조(실종의 선고)제1항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한다. 2.실종선고의 사유가 있는 한 가정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청구인 적격이 없으면 각하심판을,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기각심판을 합니다. 실종선고의 심판에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 즉 민법 제28조가 규정한 실종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법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자는 전조의 기간( 일반실종5년,위난실종1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4.권리능력의 소멸사유는 사망뿐이며 현행법에서는 형벌등에 의해 인격을 박탈하는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망으로 보는 실종선고제도는 실종지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종료할 뿐 권리능력을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실종선고 전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5.법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1)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를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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