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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9년07월13일 · 2/120

2.미혼인 18세의 甲은 친권자인 모(母) 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웃의 丙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의 甲에 대한 수권행위가 있더라도 甲이 丙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
甲은 자신의 재산을 丙에게 준다는 유언을 할 수 없다.
3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乙은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권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그 영업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4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乙의 동의없이 하였다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사언(詐言)한 경우라면,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정답

해설

미성년자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의사능력이 있는 한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에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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