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31/120
31.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2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3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을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해설
2.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구상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확정됨.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정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 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