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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16/120

16.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측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
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정답
4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5
계약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를 기재하였다면, Y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해설

1.사실인 관습이라 함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침 2.유언해석의 최우선 원칙은 명백한 의미(plain meaning doctrine), 외부증거 금지의 원칙(no extrinsic evidence rule) 즉 유언자의 진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는 자연적 해석 원칙이라 봐야함. 4.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인정된다면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수 있다(대법원 2006.09.14 선고 2006다 27055) 5. 계약 당사자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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