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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9/120

9.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정답
2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3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4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2.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면날인을 하는 요식행위를 법상 규정하고 있으며 기명날인이 없으면 정관의 효력이 없다. 3.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고 등기하여야 함 4.착오를 이유로 취소할수 있다.(대법원.1997.7.9 98다 9045판결) 5.목적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취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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