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19/120
19.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2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3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정답
4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5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해설
1. 의사표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도달했을때 성립함(도달주의), 예외적으로 격지자간의 계약은 발송했을때 성립함 2. 1주일전에 통지를 발송해야함. 4. 법원의 공시송달이나 등기, 내용증명우편은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단 보통우편으로 발송했다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음. 5.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기전에는 이를 철회할수 있다. 그러나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