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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22/120

22.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3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정답
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해설

3.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해서는 채권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 부터 발생한다고 할것이다.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4.7 선고 99다528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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