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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17년09월30일 · 44/80

44.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설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수조에는 청소, 점검, 보수를 위한 맨홀을 설치하고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설치한다.
2
저수조 주위에는 청소, 점검, 보수를 위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3
저수조 내부는 위생에 지장이 없는 공법으로 처리한다.
4
저수조 상부에는 오수배관이나 오염이 염려되는 기기류 설치를 피한다.
5
저수조의 넘침(over flow)관은 일반배수계통에 직접 연결한다.정답

해설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지하양수시설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ㆍ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라. 먹는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보수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① 저수조는 외부에서 보수와 점검을 용이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저수조의 형상이 육면체일 경우 저수조의 외면은 건축물 또는 기타 부분과의 간격이 상부는 1백㎝ 이상, 그 외 부분은 60㎝ 이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② 저수조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는 건물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하층이 없는 경우는 저수조실을 만들어 그 안에 설치하도록 하고 주위에 공간을 확보하여 외부에서 보수와 점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하저수조는 위생상 유해한 액체나 물질을 저류 또는 처리하는 시설(분뇨정화조, 배수관, 도로 측구, 연못 등)로부터 5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 5m 미만이 설치할 경우는 저수조실 외에 별도의 콘크리트 중간벽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저수조 주변 점검용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저수조의 상부에 기계류를 설치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부득이 펌프, 보일러, 공기정화기 등 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받침대를 설치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⑤ 저수조는 내부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맨홀(원형은 직경 90㎝ 이상,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90㎝ 이상, 다만, 5톤 이하 저수조는 60㎝ 이상)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맨홀의 형태는 청소용구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사각형이 바람직하다. ·맨홀 입구는 주위보다 10㎝ 이상 높게 턱을 만들고 뚜껑은 덮어씌우는 밀폐식으로 하여 외부에서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야 하며, 반드시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저수조의 천장 상부는 1백분의 1 이상의 경사를 주어 청소수 및 오수 등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저수조는 청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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