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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1년09월18일 · 10/80

10.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로부터 지체 없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다.
4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2.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3. 500세대 이상이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시. 둘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분쟁. 4. 판사.검사.변호사 6년이상 재직자 3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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