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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1년09월18일 · 18/80

18.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주택관리사보 2차 18번 문제 이미지
1
6개월, 3개월
2
6개월, 4개월정답
3
1년, 3개월
4
1년, 4개월
5
1년, 6개월

해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 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설치 검사를 받은 날 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 6개월 2.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 6개월 3.다음 각 목의 엘리베이터 가.홤물용엘리베이터 나.자동차용에리베이터 다.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 4.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해당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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