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0년08월22일 · 92/100
92.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등기촉탁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1
등록전환
2
신규등록정답
3
지번변경
4
축척변경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