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16년01월24일 · 11/60
11.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누구에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보고하여야 하는가?
1
보건복지부장관
2
경찰서장
3
보건소장
4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정답
해설
4번 맞음 식품 위생법 제 86조에 의거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 위생법 제86조 1항 1~2조에 의거함
4번 맞음 식품 위생법 제 86조에 의거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 위생법 제86조 1항 1~2조에 의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