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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21년05월15일 · 91/100

91.해양환경관리법령상 유조선의 화물창과 선박의 연료유 탱크에는 선박평형수의 적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적재가 허용되는 경우는?

1
기관실 폐유를 배출할 경우
2
항내에 입항하기 위한 경우
3
전쟁해역을 통과하기 위한 경우
4
새로이 건조한 선박을 시운전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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