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0년04월10일 · 19/20
19.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오늘날 특별권력관계의 특수성은 여전히 인정되므로, 특별 권력관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당연히 기본권이 제한된다.
2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은 징계권자인 ○○교육대학 학장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교수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므로 위 징계처분은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3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 보면 징계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보게 되므로, 관계 법령 또는 학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립대학교의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법집행 으로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정답
해설
4.교대생과 국립대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 - 따라서 퇴학처분 징계는 행정처분. 쟁송제기 가능. 1.특별권력관계 구성원에 대한 기본권 제한->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상대적 기본권만 제한. 2.징계처분은 재량 3.효과재량설은 재량과 기속을 구분하는 기준의 성질에 따름. 침익적 행정행위 - 기속 수익적 행정행위 - 재량 징계의 경우 침익적 처분이므로 효과재량설에 의하면 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