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04월07일 · 16/20
16.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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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ㆍ징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행정쟁송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적 성질을 가진다.
3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ㆍ과실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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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는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해설
3.세법상 가산세는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음. 반면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97년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