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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4월09일 · 13/20

1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ㆍ공립의 초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사립 초등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
3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4
정보공개청구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해설

1.사립 공립 모두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설치된 학교에 해당. 2.정보공개방법 거부할 경우 일부거부처분. 소송가능. 즉 공개방법 재량권 없음. 4.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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