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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8년04월07일 · 18/20

18.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해 예비나 음모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소장변경을 거쳐야 한다.
2
상고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3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4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정답

해설

4번: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을 공소장 변경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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