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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21년06월05일 · 5/20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1
파상풍
2
백일해정답
3
일본뇌염
4
디프테리아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3급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4급 감염병: 1~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파상풍-3급 백일해-2급 일본뇌염-3급 디프테리아-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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