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15/20
15.「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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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면 당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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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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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에 기한 조세부과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이 착수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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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통지를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없고 통지 후에 이루어진 공매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다.
해설
1.국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징수액이 500만원인데 납세자의 압류물품이 1억짜리 스포츠카 밖에 없는 경우 징수 가능) 2.미납분 지연이자의 의미. 일종의 부대세. 납부기간 위반시 법규정에 의해 가산금 당연발생. 액수도 확정. 독촉장에 의하여 개시.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하자가 있는 경우.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만 가능할뿐이다. 3.조세처분 근거법규 위헌선언 이후 그 위헌된 법규를 근거로 착수된 체납처분 당연무효. 4.공매통지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님. 공매처분의 추소를 구할 수 있는것이지 공매통지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