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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8/20

8.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및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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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여지는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점, 양자는 그 인정근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점에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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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당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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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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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에 따르면 불확정개념의 해석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특정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일의적인 해석(하나의 정당한 결론)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해설

1.판단여지와 재량에 대한 설명이 바뀜. 요건재량설 : 법규정 중 요건면에 재량, 효과면은 기속 효과재량설 : 법규정 중 요건면에 기속, 효과면에 재량 판단여지설 : 법규정 중 요건면에 존재하는 불확정 개념에 대하여 원칙은 기속(사법심사가능),예외적으로 판단여지 인정(사법심사불가), 효과면에 재량 인정. 2.재량 - 일탈 남용여부만 심사 3.재량일탈의 경우 - 전체 취소. (위법한 부분만 따로 떼어서 판단 불가) 4. 행정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에 대하여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요건의 해석문제이므로 전면적인 사법심사가 가능. 예외적으로 전문,기술적 판단일 경우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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