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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5월19일 · 18/20

18.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정답
3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4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한다면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해설

1.대집행법 적용이 가능하면 민사소송으로 의무이행 구할 수 없음. 3.사망한자에게 처분 불가능 및 당연무효 4.대집행에 대한 저항은 직접강제로 제거 못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의 도움만 받을 수 있다. 2.국세징수법상 통지와 이와 연관된 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는 처분성이 인정되고 하자승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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